北, 핵무력 법령 채택..."지휘부 공격 땐 자동 핵타격" /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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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개발과 관련해 11개 상세 조항을 담은 새로운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먼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조항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등 지휘부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의 '핵무기의 사용 조건'은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핵무기 사용 원칙'에서 핵무기는 외부 침략·공격에 대처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미국과 연합해 대북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남한을 겨냥한 조항으로 풀이됩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909112224144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