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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거주하면 세금은 어떻게? 미국변호사의 절세방안 팁 꼭 확인하세요! (장기해외거주자의 세금신고 Ep2)[5강 FTC, FEIE, Tiebr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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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입니다.
저번 에피소드 1에서 소개해드린 '미국영주권자/시민권자가 되면 세금폭탄을 맞는가?'에 이어 에피소드 2를 소개해드립니다.

에피소드 1을 못 보셨다면 꼭 보고 이번 에피소드 2를 이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youtu.be/NNJY7299jOE

이번 영상의 Summary를 공유해드리니 영상을 보시기 전 한번 살펴보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Esq. John's Summary◆
'미국 영주권/시민권자의 장기해외체류 시(한국거주 등) 세금문제, 절세방안 소개
장기해외체류 미국인의 세무신고 (예: 한국거주 미국시민/영주권자)시에는 Worldwide income이고 매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1) FTC (시민권, 영주권 공통)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 아이디어로 한국과 미국 세율중 더 높은 적용을 받는다는 정책.
현재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세율이 미국의 연방세율보다 높으므로 한국에 부담하는 세금외에 미국인이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2) FEIE (시민권, 영주권 공통)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회사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을 미국세금계산시 빼준다는 아이디어
3) Tiebreaker (영주권만)
한미 조세협정으로 영주권자만 해당되는 아이디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거주자임을 선언하면 미국은 비거주자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입장에서는 비거주자이므로 미국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결론: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지만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많은 경우 추가세금부담없이 미국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 3가지 규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 진행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 경험상 대부분 문제없지만 부동산자산, 주식매각 등을 앞두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 과세가 별로 안되는 상황이라면
1) 영주권자의 경우 반드시 Tiebreaker를 통한 절세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결과 과세대상소득에서 빼버리는)
2) 시민권자라면 트러스트설립을 통해 증여플래닝을 진행하는 것을 감안한 절세 플래닝이 필요하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언제든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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