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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션뷰 호텔'? 알고 보니 오피스텔…불법 영업에 '솜방망이' 처벌 / KBS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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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피스텔 등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 건이 자치경찰 단속에 적발되고 있는데 처벌이 가볍다 보니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숙박업소 예약을 대신해주는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호텔이라 소개하는 숙박시설 사진을 보니, 제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호텔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숙박업소가 아니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호텔이 아니라, 숙박 영업이 불가능한 분양형 오피스텔입니다.

[이상민/경기도 부천시 : "(주변에서) 일주일 살기로 70만 원을 주고 왔다고 해서. 호텔이라고 해서 봤더니 호텔이 아니고 로비도 없고."]

취재진이 한 시간 동안 이 일대를 지켜본 결과 오피스텔을 오가는 사람의 절반 가량이 관광객으로 추정됐습니다.

입주민들은 관광객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계자/음성변조 : "취객들이 엘리베이터에 소변을 본다든지, 고성방가나 층간소음으로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있죠."]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적발된 불법 숙박업은 127건.

지난해에도 3백 건 가까운 불법 숙박업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 동안 적발 건수만 7백 건이 넘습니다.

해마다 수백 건이 적발되는데도 좀처럼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미신고 숙박업을 할 경우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백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고수진/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팀장 : "벌금을 받은 이후에도 영업 이익이 크다 보니까 다시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 다시 불법 영업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자치경찰은 불법 숙박영업이 소방 안전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성수기 휴가철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5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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