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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다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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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15개 혐의에 대해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은 1심에서 징역 4년이었습니다. 예상보다는 중형인데, 어느 정도 짐작이 가셨습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법원이 검찰이 얘기한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11개에서 유죄, 4개 무죄를 했는데요. 검찰 구형이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이었는데요. 법원의 판결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00만 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아 왔는데요. 법원은 판단이 달랐던 거죠.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판단이고요. 옳으냐 그르냐, 판단의 문제입니다. 1심이지만 판단을 인정하고 그 다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종석]
여기 벌금 5억이라고 돼 있고, 추징금 1억 넘게 나왔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납부하는 겁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벌금과 추징금은 납부하는 사람에게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추징금은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선고하는 것이고요. 벌금은 벌도의 형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서 처벌받게 되면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병과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김종석]
자녀 입시비리 가운데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위반. 입시비리와 관련된 게 전부 유죄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검찰이 수사 잘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서 표창장 위조? 이게 위조가 되느니 안 되느니. 다음에 PC를 압수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느니 없었으니 여러 얘기 나왔지만 다 인정됐어요. 사모펀드요? 공범인 조국 전 장관 5촌조카 조모 씨에 대해선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했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증거인멸이요?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증거 인멸을 하라고 한국투자증권 PB한테 시킨 게 아니라 같이 했기 때문에 자기 증거 자기가 인멸해서 무죄라는 거지 증거인멸 행위 자체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1심이긴 하지만 검찰이 무리한 수사네 뭐네 하는 비판들은 이제 못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가 잘 됐다는 건 오늘 법원판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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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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