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때문에 귀국하는 미국유학생자녀들을 위한 희소식, 투자이민을(EB-5) 통하면 Waiting Period 없으니 비자스폰서 없이 바로 취업할 수있습니다. [84강 EB-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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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 재개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EB-5 내용소개와 함께,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고려해볼만 한 이유를 함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EB-5 프로그램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는 길게는 2~3년 정도 소요되는 I-526 승인이 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서 그 동안 다른 신분이 없는 사람은 미국에서 체류가 불가능했는데,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 (예를 들어 F-1 학생)으로 체류 중이면 바로 I-526과 I-485 접수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시를 통해 EB-5를 진행함으로써 확실한 신분을 확보하게 되어 얻게 되는 혜택 내용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Timestamp 00:00 시작 00:09 미국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 EB-5 개정 00:40 미국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 EB-5의 가장 큰 변화? 01:56 EB-5 유학생 진행사례_홍길동 아들 홍철수 03:01 미국 이민_예전의 경우 한계점 04:43 미국 이민_이제는 어떻게 가능할까? 06:06 EB-5 재개, 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08:43 결론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세요. #미국투자이민 #EB5 #미국유학생 #유학생비자 #미국이민 #미국변호사 #미국회계사 #존청 #JohnChung Contact ::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 이메일: info@jclawcpa.com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221798703896 * JC&Company 홈페이지: https://jclawcp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