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후 영주권: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어도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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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오늘 받은 고객의 질문입니다. Q.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어도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가족은 세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시민권자의 결혼한 배우자 -두번째, 시민권자의 21세 이하 미혼 자녀 -세번째, 시민권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분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불법 체류를 하였다 하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직계 가족이 현재 미국에 있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 심각한 사유(예를 들어 중범죄 기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미국 이민국에 I-130 과 I-485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문의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더 보기: https://applediary.tistory.com/174 📲이선아 이민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이메일/홈페이지) To book a case consultation, please call our office at (949) 344-0222, send us email Info@lawofficeofsunahlee.com or visit our website: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Subscribe to my channel for Immigration News and to get notified: https://www.youtube.com/channel/UChiOMUkuTixC6cJYYNm1xhA LET’S CONNECT ON SOCIAL MEDIA: https://www.instagram.com/attorneysunah ———————————————————————— This content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SUN AH LEE IMMIGRATION LAW CORPORATION 17671 Irvine Blvd, Ste 209, Tustin, CA 92780 (949) 34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