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간부에 수억 전달"..검찰의 대장동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나? 현재 상황은? (이슈라이브) /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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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만배 씨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이 지난 2019년 상반기, 한 중앙일간지 간부 A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재작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이 매체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며 3억 원을 요구해 김 씨에게 실제로 줬다"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SBS에 "6억 원은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이 중 2억 원 정도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한두 달 전쯤에 갚았고, 나머지는 김 씨 출소 후에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장동 사업자 자금 중 수표 9천만 원이 지난 2019년 또 다른 중앙일간지 간부 B씨에게 흘러간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B 씨는 본인 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2018년 김만배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2019년에 돌려받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받은 돈이 빌려줬다는 돈보다 1천만 원 더 많은 데 대해선 이자 명목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 씨 요구로 남욱 변호사가 한 종편방송사 간부 C씨에게 지난 2018년 11월 고가의 외국 브랜드 신발을 보낸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 없다"면서도 김 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수표와 선물을 건넨 이유를 묻는 SBS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지만, 남욱 변호사는 재작년 검찰에서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김만배 #남욱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재명 #언론사 #기자 #SBS뉴스 #8뉴스 #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 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 ▶SBS 뉴스로 제보해주세요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애플리케이션: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l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