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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무료 변론 어차피 문제될 것" vs "네거티브 넘어 허위사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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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갈등,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특히나 이 지사의 무료변론을 놓고 양보 없는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떤 발언의 수위도 거칠어지고 있고 더구나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이낙연 전 대표도 직접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투표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일까요?

[김수민]
경선이 막바지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고 보통 네거티브 캠페인은 캠프의 관계자, 대변인 이런 사람이 할 때도 있는 것이고 후보가 직접 나설 수도 있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후보가 직접 나서는 게 좀 부담스러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책임지고 내가 제기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또 후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껴안고 뛰어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직자의 도리,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따져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와 의도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특히나 윤영찬 의원을 이 전 지사 측에서 공개 비판한 것을 놓고 불쾌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관옥]
이유가 있죠. 두 가지의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납 관례된, 수임료 대납에 관련된 주장을 했거든요, 윤영찬 의원이. 또 하나는 청탁금지법입니다. 윤영찬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대납이라는 건 이건 일종의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 증거 없이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 쪽에서 굉장히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인 겁니다.

이건 청탁금지법의 수준을 벗어나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명백한 증거 없이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을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무료변론이 지금 헌재 재판관 출신이 도장 한 번 찍는 데 5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이걸 밝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인 송두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한 역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임료를 받을 만한 역할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또 한 가지가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직무관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공세를 하니까 이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런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변호사 업계에서 수임료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짜 무료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5000만 원도 있고. 그래서 댓글을 제가 좀 읽어보면 이재용 전, 전이 아니죠. 지금도 부회장인데. 몇십 억 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비교가 무의미한 거죠. 한국의 수임료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기준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법적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저는 뭔가 여기에서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점이 아예 없기 때문인 거죠.

[앵커]
법적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물론 앞서 윤 전 총장, 과거에 검찰, 앞서 고발 사주 의혹과는 별개의...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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