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시민권 받은 분들 꼭 봐야할 내용@뉴욕키다리쌤 |
|
오늘의 영상은 지난 2019.10.2일자의
'시민권자가 한국 갈때, 여권 조심하면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에 대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국적상실 신고' 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한국 호적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후에 외국에 가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복수 국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뜻이 됩니다. 위에 조항만 보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이 된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 법무부에서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 취득 여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직접’ 재외공관에 외국 국적 취득여부를 알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가 되어,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국적상실’이라는 내용이 이름 옆에 추가됩니다 관련영상: * 복수 국적자들의 한국군대- 2019. 3.18 일자 영상 https://youtu.be/4Fhvf4KVtzA * 복수 국적법 궁금해요~ 자격, 신청 절차(이중국적) https://youtu.be/rXZxFHgdqec 채널 컨텐츠- 이민 삶, 이민 정보, 미국 교육, 미국생활, 1. 미국 삶속에 모습 이모저모 2. 한국 삶속에 모습 이모저모 3. 미국에서 꼭 알고 살아야 할 정보 4. 키다리 쌤과 Talk 5. 키다리 쌤과 Business 엿보기 6. 구독자 사연 소개 7. Road Driving 8. 뉴욕 키다리 쌤과 실시간 만남 9. 키쌤의 글로벌 핫이슈 많은 방문과 좋은 정보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의 저작권은 뉴욕키다리쌤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허가 없이 변경/배포는 불가합니다. 법에 저촉이 될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 : https://tv.naver.com/nykidarisam * 미주 한국일보 : http://www.koreatimes.com * 재외동포재단 코리안넷 북아메리카 기자 * ondemandkorea.com - https://www.ondemandkorea.com/daily-life * Instagram---https://www.instagram.com/nykidarisam/?hl=ko * 비즈니스 문의: nykidarisam@gmail.com *이 영상의 다운로드 및 2차 편집을 금지합니다.* © 2021 by 뉴욕키다리쌤. All rights are reserved. #이중국적 #미국생활 #국적상실신고 #키쌤뉴스 #키다리샘 #복수국적법 #시민권신청준비 #미국이슈 #뉴욕키다리쌤 #이민생활 #미국이민 |